안상길 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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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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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 것은 다 저 너머에 있고

소중한 것은 다 저 너머로 가네

애써 또 다른 저 너머를 그리다

누구나 가고 마는 저 너머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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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망해[湯網解] 은(殷) 나라 탕왕(湯王)이 그물을 치고 사냥을 할 때 3면(面)의 짐승은 모두 놓아주고 1면의 짐승만 잡았던 고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형정(刑政)을 관대하게 하여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가리킨다. <呂氏春秋 卷10 孟冬紀 異用>

탕명[湯銘] 탕(湯) 임금이 자신을 경계하기 위하여 목욕하는 그릇에 새긴 명(銘)을 말한다. 그 그릇에 “참으로 날로 새롭게 하고 날로 새롭게 하며, 또다시 날로 새롭게 한다.[苟日新 日日新 又日新]”는 명(銘)을 새겨 스스로를 경계하였다. <大學 傳二章>

탕목가명수[湯沐加名數] 군주(君主)의 칭호를 내렸다는 말이다. 왕세자(王世子)의 적녀(適女)가 10세가 되면 정2품인 군주의 봉호를 받았다. 탕목은 탕목읍(湯沐邑)의 준말로, 부세(賦稅)를 개인적으로 거두어들이던 사읍(私邑)을 말한다.

탕목금[湯沐金] 황제와 그 일족들을 위해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탕목읍[湯沐邑] 공신 또는 특정인에게 목욕 비용으로 쓰게 한다는 뜻으로 국가에서 특별히 내려준 채지(采地)이다.

탕목읍[湯沐邑] 원래는 고대에 제후들이 천자를 조현할 때 영지의 일부를 하사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부세로 제후들이 조현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토록 한 것을 의미했으나 한나라 이후 황제, 황후, 공주 등의 사유토지를 지칭했다.

탕목읍[湯沐邑] 춘추시대 이전에는 천자가 제후들에게 하사한 봉읍이다. 제후가 입조할 때 몸을 깨끗이 하라는 뜻에 하사하여 그 비용으로 사용하라는 뜻에서 하사한 땅이다. 전국 시대에 접어들어서 제후가 그 대신들에게 하사한 땅도 같은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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