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길 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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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너머

종이책전자책

 

그리운 것은 다 저 너머에 있고

소중한 것은 다 저 너머로 가네

애써 또 다른 저 너머를 그리다

누구나 가고 마는 저 너머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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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太常] 봉상시(奉常寺)의 별칭이다.

태상[太常] 태상은 곧 증시(贈諡) 등의 일을 맡은 기관이다.

태상경[太常卿] 종묘의 제례(祭禮) 예악(禮樂)을 담당하는 관원의 우두머리, 즉 봉상시 정(奉常寺正)을 가리킨다.

태상노군연도복연병[太上老君演道復演兵] 태상노군은 도교(道敎)에서 노자(老子)를 숭배하여 부르는 칭호이다. 노자의 도덕경(道德經) 가운데 30, 31, 68, 69장(章) 등에서 전쟁 및 용병(用兵)에 관한 기사를 볼 수 있다.

태상입덕[太上立德] 숙손목자(叔孫穆子)의 말에 “가장 상등은 덕을 세우는 것이요, 다음은 공(功)을 세우는 것이며, 다음은 말을 세우는 것[立言]이다.”라고 하였다.

태상입덕차입명[太上立德次立名] 태상은 지극히 존귀함을 뜻한 말로, 좌전(左傳) 양공(襄公)에 “태상은 덕을 세움이요, 다음은 공명을 세움이요, 그 다음은 훌륭한 말을 남기는 것이다.”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태상재[太常齋] 아주 엄숙한 마음으로 재계하여서 종묘의 제사를 받드는 것을 말한다. 후한서(後漢書) 제79권 하 유림열전(儒林列傳) 주택전(周澤傳)에 “주택이 다시 태상(太常)이 되어서 재계를 아주 엄격하게 하면서 공경한 마음으로 종묘를 받들었는데, 일찍이 병이 들어서 재궁(齋宮)에 누워 있었다. 이에 그의 처가 주택이 늙고 병든 것이 애처로워서 몰래 가서 엿보았다. 그러자 주택이 몹시 화를 내면서 아내가 재계하는 데 대한 금법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조옥(詔獄)에 보내어 가둔 다음 황제에게 사죄하였다.”라고 하였다.

태상처[太常妻] 독수공방(獨守空房)하는 아내라는 뜻이다. 후한(後漢) 주택(周澤)이 종묘를 지키는 태상(太上)의 관원으로 늘 재궁(齋宮)에 거하였으므로, 아내가 찾아와서 늙고 병든 그의 몸을 슬퍼하였는데, 주택이 재금(齋禁)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아내를 붙잡아 조옥(詔獄)으로 보내자, 당시에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이 세상에 못할 일은 태상의 처가 되는 것, 일 년 삼백육십 일에 삼백오십구 일을 재계(齋戒)하네.”라고 하였다 한다. <後漢書 儒林傳下 周澤>

태상처[太常妻] 태상은 후한(後漢) 사람 주택(周澤)으로 태상은 벼슬이다. 어려서 공양춘추(公羊春秋)와 엄씨춘추(嚴氏春秋)를 익혔다. 벼슬이 태상(太常)이 되자 직언(直言)을 잘하고 종묘(宗廟)를 극진히 공경하였다. 병이 나서 재궁(齋宮)에 누워 있으니, 아내가 택의 노병(老病)이 걱정이 되어 재궁을 엿보며 아픈 곳을 물었다. 택은 매우 노하여 아내에게 재금(齋禁)을 범했다는 죄로 조옥(詔獄)에 내려 사죄하게 하니 당시 사람들이 그의 과격함을 일러 말하기를 “세상에 태어나 운명이 기구하여 태상의 아내가 되었구나. 태상은 1년 3백 60일에 3백 59일 동안 재계한다.”라고 하여, 남편과 해로하지 못하는 여인을 태상의 아내[太常妻]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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