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길 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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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너머

종이책전자책

 

그리운 것은 다 저 너머에 있고

소중한 것은 다 저 너머로 가네

애써 또 다른 저 너머를 그리다

누구나 가고 마는 저 너머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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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로 형벌을 없앤다

 

- 한비자 제53편 칙령 [3] -

 

형벌을 엄중하게 하며, 포상은 공적에 의해서 시행하고, 무턱대고 주지 않도록 단속하면, 백성은 형벌을 무서워하고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들도 생명을 내걸고 일하게 된다. 포상을 아무렇게나 수여하며 형벌을 가볍게 하면 백성은 죄를 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며, 그 때문에 그들은 은상을 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 들지 않는다. 상이라는 이익이 군주에게서만 나오게 되면 감히 적이 나타나지 못하지만 군주와 권신 두 곳에서 나오게 되면 사병의 절반만이 군주를 위해서 싸우게 될 것이다. 더욱이 그 이익이 열 사람에게서 나오는 국가는 지탱될 수 없게 된다.

백성에게 중형을 분명히 공개하고, 국가의 법으로 사람을 사용하면 군주는 이익을 얻는다. 형벌을 행할 경우, 가벼운 죄에 중형을 과하면 가벼운 죄는 물론이고 중죄까지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 방법을 형벌로 형벌을 없애는 것이라 한다. 죄가 무거운데도 형이 가벼우면 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다. 이 방법을 형벌로 형벌을 만드는 것이라 한다. 그 결과 그 나라는 다른 나라에 의해 망하게 된다.

 

- 韓非子 第53篇 飭令 [3] -

重刑少賞, 上愛民, 民死賞多賞輕刑, 上不愛民, 民不死賞. 利出一空者, 其國無敵利出二空者, 其兵半用利出十空者, 民不守. 重刑明民, 大制使人, 則上利. 行刑, 重其輕者, 輕者不至, 重者不來, 此謂以刑去刑. 罪重而刑輕, 刑輕則事生, 此謂以刑致刑, 其國必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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