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길 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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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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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 것은 다 저 너머에 있고

소중한 것은 다 저 너머로 가네

애써 또 다른 저 너머를 그리다

누구나 가고 마는 저 너머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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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확하면 원한이 없다

 

- 한비자 제33편 외저설(좌하) [101] -

 

공자가 위나라의 재상으로 있었을 때, 제자인 자고가 옥리로 있었는데, 어떤 죄인을 발목을 자르는 형에 처하였다. 발목을 잘린 죄인은 문지기가 되었다. 이 무렵 공자를 군주에게 모함하는 자가 있어 군주는 공자를 체포하려 하였다. 공자는 도망을 쳤다. 제자들도 모두 도망을 쳤다. 자고는 뒤늦게 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발목을 잘린 문지기가 나타나서 자고를 지하실에 숨겨주었다. 포졸이 쫓아왔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뒤돌아 갔다. 밤중에 자고가 그 문지기에게 물었다.

나는 법령을 어길 수 없어 네 발을 잘랐었다. 이제 네가 그 복수를 해도 좋을 때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너는 어째서 나를 도망시켜 주려고 하는가. 왜 이토록 보호해 주는 것인가.”

발목이 잘린 문지기가 말하였다.

내가 발이 잘린 것은 내가 범한 죄에 상당한 것이기 때문에 별 도리가 없었던 것이오. 당신은 나를 처벌할 때 법령을 여러 번 조사하였고, 더욱이 나를 구제하려 걱정을 해주었오. 판결이 내려지고 형벌이 확정되었을 때 당신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인정 때문이 아니라 천성적인 인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으로부터 형의 집행을 당하면서도 훌륭한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 韓非子 第33篇 外儲說(左下) [101] -

孔子相衛, 弟子子皐爲獄吏, 刖人足, 刖者守門. 人有惡孔子於衛君者, :「尼欲作亂.衛君欲執孔子. 孔子走, 弟子皆逃. 子皐從出門, 刖危引之而逃之門下室中, 吏追不得. 夜半, 子皐問刖危曰:「吾不能虧主之法令而親刖子之足, 是子報仇之時也, 而子何故乃肯逃我? 我何以得此於子?」 □刖危曰:「吾斷足也, 固吾罪當之, 不可奈何. 然方公之欲治臣也, 公傾側法令, 先後臣以言, 欲臣之免也甚, 而臣知之. 及獄決罪定, 然不悅, 形於顔色, 臣見又知之. 非私臣而然也, 夫天性仁心固然也. 此臣之所以悅而德公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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