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길 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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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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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 것은 다 저 너머에 있고

소중한 것은 다 저 너머로 가네

애써 또 다른 저 너머를 그리다

누구나 가고 마는 저 너머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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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로 형벌을 없앤다[以刑去刑이형거형]

 

한비자 제30편 내저설() 7필벌206]-

 

공손앙이 제정한 법률은 가벼운 죄를 무겁게 처벌하는데 취지가 있었다. 무거운 죄는 누구나 범하지 않는 것이며, 작은 과실은 조금만 조심하면 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하여 저지르지 않아도 되는 조그만 과실을 배제하고, 좀처럼 범하지 못하는 무거운 죄를 더욱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도라고 할 수 있다. 작은 과실이 일어나지 않고 큰 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는 죄가 없어질 것이며 반란도 일어나지 않는다.

공손앙이 말하였다.

형벌을 행할 경우 가벼운 죄를 무겁게 처벌하면 사소한 죄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형을 가지고 형을 없애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韓非子 第30篇 內儲說() 七術必罰206]-

公孫鞅之法也重輕罪. 重罪者, 人之所難犯也而小過者, 人之所易去也. 使人去其所易, 無離其所難, 此治之道. 夫小過不生, 大罪不至, 是人無罪而亂不生也.

一曰公孫鞅曰:「行刑重其輕者, 輕者不至, 重者不來, 是謂以刑去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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