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만[畢萬], 필문[蓽門], 필부무죄[疋夫無罪], 필부지용[匹夫之勇], 필부필부[匹夫匹婦], 필빈가[筆頻呵]
❏ 필만[畢萬] 필만은 본디 필공고(畢公高)의 후예로서 진 헌공(晉獻公)을 섬겨 맨 처음 위(魏)에 봉해졌고, 그 후손은 진(晉)의 경(卿)이 되었고, 또 그 후손에서 끝내 위 문후(魏文侯)가 나와서 위나라를 차지하게 되었다. <資治通鑑綱目 卷一>
❏ 필문[蓽門] 나뭇가지로 엮어서 만든 문. 전하여 가난한 집을 비유한다. 예기(禮記) 유행(儒行)에 “나뭇가지로 엮은 문에 조그만 창”이라 하였다.
❏ 필문[蓽門] 빈천(貧賤)한 자의 오막살이를 말한다. 진서(晉書) 갈홍전(葛洪傳)에 “봉필(蓬蓽)에 살아도 조절(藻梲)의 낙이 있다.”고 하였다.
❏ 필부[匹夫] 한 사람의 남자, 신분이 낮은(서민) 남자.
❏ 필부무죄[疋夫無罪] 보통 사람은 죄가 없다는 말이며, 착한 사람일지라도 그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물건을 갖고 있으면 재앙을 부르게 된다는 뜻의 고사성어이다. 춘추시대 우나라를 다스리던 우공은 동생 우숙이 가지고 있는 명옥을 갖고 싶어했다. 하루는 우숙을 불러 명옥을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 그러자 우숙은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옥이었으므로 주고 싶지 않았으나, 우공의 간청이 끈질기게 계속되었으므로 하는 수 없이 그에게 주면서 “주나라의 속담에 ‘보통 사람은 죄가 없다. 옥을 갖고 있는 것이 죄이다.[匹夫無罪 德壁有罪]’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져서 스스로 화를 불러들일 이유는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며칠 후, 우공은 또 우숙에게 칼을 달라고 요구했다. 우숙은 불쾌해져 고개를 흔들며 “형님은 만족할 줄을 모르는군요. 결국에는 내 목숨까지 달라고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우숙은 우공을 들어 홍지(洪池)로 집어 던졌다. <春秋佐氏傳>
❏ 필부사회보[匹夫死懷寶] 주(周) 나라 속담에 “필부가 무슨 죄가 있나, 옥 구슬 가진 것이 바로 죄라네.[匹夫無罪 懷璧其罪]”라는 말이 있었다 하는데, 이후 재물 때문에 재앙을 초래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左傳 桓公 10年>
❏ 필부지용[匹夫之勇] 깊은 생각없이 혈기만 믿고 냅다 치는 용기. 소인의 혈기에서 나오는 경솔한 용기. 소인(小人)과 같은 사려(思慮)깊지 못한 무모(無謀)한 용기. 필부(匹夫)는 한 사람의 남자란 뜻에서 소인을 말한다.
❏ 필부필부[匹夫匹婦]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 곧, 평범한 남녀. 보통 사람. 갑남을녀(甲男乙女). 선남선녀(善男善女). 장삼이사(張三李四). 초동급부(樵童汲婦).
❏ 필빈가[筆頻呵] 겨울에 추워서 붓이 얼었으므로 입으로 언 것을 불어서 글을 쓴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