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跛行], 파호위준[破瓠爲樽], 파휴[罷休], 판동[板桐], 판별방[辦別房]
❏ 파행[跛行] 두 다리로 온전히 걷지 못하고 절뚝거리며 걸어감. 어떤 일이 순조롭고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균형이 깨어진 상태로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 파협원명[巴峽猿鳴] 사관(謝觀)의 청부(淸賦)에 “파협에 가을이 깊으면 오밤중 원숭이가 달을 보고 부르짖네.[巴峽秋深五夜之哀猿叫月]”라고 하였다.
❏ 파협월[巴峽月] 파산. 중국 호북성(湖北省) 파동현(巴東縣) 서쪽에 있는데, 그곳에 처량한 원숭이의 울음소리가 많다 한다. 사관(謝觀) 청부(淸賦)에 “요대(瑤臺)에 서리 가득한데 현학(玄鶴)의 울음소리 하늘에서 들리고, 파협의 늦가을 오경 밤에 원숭이 구슬픈 소리 달빛 속에 부르짖는다.”라고 한 구절이 있다.
❏ 파호위준[破瓠爲樽] 혜자(惠子)가 장자(莊子)에게 말하기를 “내가 큰 박[瓠]의 씨앗을 심었더니 열매가 열렸는데, 닷 섬[五石]을 담을 만큼 크고, 물을 담자니 바가지가 찌그러질까봐 들 수도 없으며, 쓸모가 없네.”라고 하였더니, 장자가 답하기를 “그런 큰 바가지가 있다면 왜 띄움박[樽]을 만들어 강호(江湖)에 띄우지 않는가.”라고 하였다.
❏ 파휴[罷休] 그만두다.
❏ 판동[板桐] 신선이 산다는 산 이름이다.
❏ 판별방[辦別房] 조선시대 때 각 지방의 토산물인 공물(貢物)은 호조 관하의 각사(各司) 장무관(掌務官)이 수납하여 관리하고 호조의 낭관(郎官)이 다만 가끔 창고를 돌며 문부(文簿)와 수량을 대조하여 재물의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괄의 난을 거친 후 제도가 문란해져서 호조에서 각사의 장무관을 무시하고 낭관들을 파견하여 공물을 직접 받아들이게 하였는바, 당시에 이 임무를 맡은 낭관을 판별방(辦別房)이라 칭하였다.
❏ 판부[判付] 심리를 끝내고 품신한 사안(事案)에 대하여 임금이 재결(裁決)하여 내리는 분부를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