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글[古典]산책/옛글사전

투핵[投劾], 투향[偸香], 투호제[投壺祭], 특달규장[特達圭璋], 특립독행인[特立獨行人]

하늘구경 2022. 9. 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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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핵[投劾]  자신을 탄핵하는 소장을 올리는 것으로, 옛날 벼슬을 그만둘 때 사용하던 하나의 방식이었다.

투향[偸香]  향을 훔친다는 뜻으로, 남녀간에 사사롭게 정을 통하다란 뜻의 고사성어이다.

투호[投壺]  연회석에서 손님과 주인이 항아리 속에 화살을 던져 넣어 이기고 짐을 겨루는 놀이인데, 전하여 투호 등속의 유교적인 예법을 뜻하기도 한다.

투호개옥녀[投壺豈玉女]  번개가 내리꽂히는 것을 비유해서 표현한 말이다. 투호(投壺)는 화살을 던져 병 속에 넣어서 승부를 가리는 놀이로서 연음(宴飮) 때 귀족들이 많이 행하였는데, 신이경(神異經) 동황경(東荒經)에 “동황산(東荒山) 속의 큰 석실(石室)에 동왕공(東王公)이 거하면서, 늘 옥녀(玉女) 한 사람과 투호를 즐겼다.”라고 하였다.

투호제[投壺祭]  후한(後漢)의 제준은 유술(儒術)이 있는 자만을 취택했는데, 잔치를 벌이면 반드시 우아한 노래를 읊고 투호놀이를 즐겼다 한다.

특달규장[特達圭璋]  덕성(德性)을 갖춘 인물이라는 말이다. 예기(禮記) 빙의(聘義)에 “규장 한 가지만으로 예를 이루고 다른 폐백을 쓰지 않는 것은 그 덕을 인함이다.[圭璋特達 德也]”라고 하였다.

특립독행인[特立獨行人]  뜻을 고결하게 지니고 시류(時流)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禮記 儒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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