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하분주[濟河焚舟]~제항[梯杭]~제행무상[諸行無常]~제형헌서[緹縈獻書]
❏ 제하분주[濟河焚舟] 적을 공격하러 가면서 배를 타고 물을 건넌 후 바로 배를 태워버린다. 필사(必死)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 제항[梯杭] 사다리와 배. 곧 험한 산을 오를 때 쓰는 기구와 바다를 건널 때 쓰는 장비. 저 멀리 있는 외국에서 황제의 위엄과 덕화를 듣고서 험한 산길은 사다리로 넓은 바다는 배로 와서 조공 바친다는 말이다.
❏ 제해[齊諧] 인명(人名)이라고도 하고 서명(書名)이라고도 하는데, 황탄무계한 말이 많이 실렸다 한다. 장자(莊子) 소요유(逍遙遊)에 “제해(齊諧)란 것은 괴이를 기록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 제행무상[諸行無常] 불교 용어로, 우주 만물은 항상 돌고 변하여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않음을 말한다[諸法無我, 色卽是空, 苦集滅道]. 제행(諸行)은 우주간의 만물. 만유(萬有).
❏ 제향[帝鄕] 상제(上帝)가 있는 곳으로 즉 하늘을 이른다. 장자(莊子) 천지(天地) 편에 “乘彼白雲 至于帝鄕”이란 말이 보인다.
❏ 제향[帝鄕] 임금 계신 곳이다.
❏ 제형[提衡] 제형(提衡)은 이조 판서의 별칭이다.
❏ 제형[提刑] 형조의 관원이다.
❏ 제형긍견치수오[提衡肯遣錙銖誤] 인사행정을 공명정대하게 분명히 행하리라는 말이다. 제형(提衡)은 보통 관리를 선발하고 임용할 때 쓰는 표현이다.
❏ 제형헌서[緹縈獻書] 한(漢) 나라 때, 제(齊)의 태창 영(太倉令) 순우의(淳于意)가 죄를 지어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의 딸 제형이 상서(上書)하기를 “저의 아버지는 관리로 있는 동안 모든 사람으로부터 청렴하고 공평하다고 일컬어진 분인데, 이제 법에 걸려 형벌을 받게 되니 가슴이 아픕니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이니, 아무리 개과천선하려 해도 할 길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지은 죄의 대가로 제가 관비(官婢)로 들어가, 아버지에게 개과천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니, 천자가 그의 뜻을 가상히 여겨 그의 아버지에게 육형(肉刑)을 면해 주었다. <史記 卷十 孝文帝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