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충배사어[遺忠配史魚]~유취만년[遺臭萬年]~유취유방[流臭流芳]~유취화[楡取火]
❏ 유충배사어[遺忠配史魚]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임금에게 간하는 말을 남겼다는 말이다. 춘추 시대 위(衛) 나라 사어(史魚)가, 현신(賢臣)인 거백옥(蘧伯玉) 대신 불초(不肖)한 미자하(彌子瑕)를 임금이 중용한 잘못에 대해, 시간(屍諫)하여 바로잡은 고사가 전한다. <孔子家語 困誓>
❏ 유취만년[遺臭萬年] 더러운 이름을 만 년까지 남김. 나쁜 일을 저지르면 그 더러운 이름이 영원히 남게 됨을 뜻한다.
❏ 유취부[遺臭夫] 악명을 남겼다는 것은 곧 진(晉) 나라 환온(桓溫)이 위권(威權)이 극에 달하자, 반역 할 생각을 품고서 일찍이 말하기를 “사나이가 백세에 좋은 명성을 전하지 못할 바엔 또한 악명이라도 만 년에 남겨야 한다.”고 한 데서 온 말인데, 그는 끝내 은밀히 찬탈을 꾀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병사하였다. 그의 아들 환현(桓玄)은 또한 막대한 권력으로 안제(安帝)에게 선위(禪位)를 받고 제호(帝號)를 참칭(僭稱)했다가 유유(劉裕)에게 패하여 죽었다. <晉書 桓溫傳>
❏ 유취유방[流臭流芳] 진(晋) 나라 권신(權臣) 환온(桓溫)이 탄식하기를 “대장부 꽃다운 이름을 백세(百世)에 전하지 못하면 또한 마땅히 더러운 냄새를 만년(萬年)까지 남겨야 한다.”고 하였다.
❏ 유취화[楡取火] 계절에 따라 다른 나무에서 불을 취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봄에는 유유(柳楡)의 불을 취하고, 여름에는 조행(棗杏)의 불을 취하고, 계하(季夏)에는 상자(桑柘)의 불을 취하고, 가을에는 작유(柞槱)의 불을 취하고, 겨울에는 괴단(槐檀)의 불을 취한다 하였다. <周禮 夏官 司爟>
❏ 유칙[遺則] 남겨준 법도.